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전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절차는?
요지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경관계획의 수립대상 개발사업은 향후 경관위원 회의 심의 시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두 번 받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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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경관심의 시기를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로 해도 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정 경관법 시행일(2014.2.7) 이전에 지구 지정된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지구 등) 부지에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개발사업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대상사업의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림의 통지 사항도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 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① 영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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