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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전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절차는?

요지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경관계획의 수립대상 개발사업은 향후 경관위원 회의 심의 시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두 번 받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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