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개발사업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대상사업의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림의 통지 사항도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 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① 영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과 징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물어보기
질문을 누르면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바로 답변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발사업 승인 고지 의무를 미준수할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 행하는자는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부과종료시점으로 부터 25일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동법 제 25조제1항에서는 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훈령(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과 태료부과기준에관한규정)제2조제1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서 제출 경 과일수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납무의무자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부과기간동안의 의미는 무엇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