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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 행하는자는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부과종료시점으로 부터 25일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동법 제 25조제1항에서는 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훈령(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과 태료부과기준에관한규정)제2조제1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서 제출 경 과일수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요지

건설교통부훈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과태료부과기준에관한규정"에 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 준을 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다만 재해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과기관이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부과기관으로 하여금 납부의무자의 위반정도에 따라 부과금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위반자 는 물론 부과기관간에도 과태료부과에 형평성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부과기관은 재해등 위 정상참작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 제규정으로 해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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