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부과기간동안의 의미는 무엇인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부과기간동안이란 당해 개발사업의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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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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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개발사업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대상사업의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림의 통지 사항도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 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① 영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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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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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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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 된 후에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 할 경우의 처리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