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 된 후에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 할 경우의 처리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현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이 도래 된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의 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 각각의 준공된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 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부담금 산정은 각각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종료시점의 토지가액의 합계액에 전체 부과개시시점의 가액 및 개발비용과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제13조 (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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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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