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분양가격에 따라 조성·분양하는 △△공사의 “□□물류단지”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공사에서 질의하신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양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한 경우이라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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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분양가격에 따라 조성 분양하는 △△공사의 “□□물류단지”에 대하 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을 종료시 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청구법인이 신축 취득한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자유무역지역의 쟁점자유무역지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규정에 지정된 물류단지인지 여부, (2)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를 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가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