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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납무의무자는?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 여부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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