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매경우의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요지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권리의무 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권리의무 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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