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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사도 기준 완화 적용 시 도시·군계획조례의 별도 규정 요부

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에 적합해야 하나,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 단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완화 심의를 위해 도시·군계획조례의 별도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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