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가받은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요지
O「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06.8.5, 대통령령 제19639호)] 별 표1 제10호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업무설비설치 사업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교통부령(‘06.8.7)이 정하는 사업 중「농지법」에 의한 농지전 용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O 따라서 귀 질의하신 개발사업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붙임1과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과 산지·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개발사업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면적(125,312㎡)이 공장입지 기준면적(1,014,870㎡)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등 문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개발이익 환수법 시행규칙」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개발사업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면적(125,312㎡)이 공장입지 기준면적(1,014,870㎡)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등 문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