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요지
「농어촌 정비법」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부과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부과 대상 사업으로 인허가가 의제되거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을 수반하면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해당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일반적인 관광농원사업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산지 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등을 받고 시행되게 됩니다. 또한, 관광농원사업을 시행하면 준공후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국토부 지적기획과 유권해석) 되므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가받은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개발사업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면적(125,312㎡)이 공장입지 기준면적(1,014,870㎡)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등 문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개발이익 환수법 시행규칙」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개발사업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면적(125,312㎡)이 공장입지 기준면적(1,014,870㎡)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등 문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