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이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하는지 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정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에 입보된 연대보증인이 당해 공사를 보증시공하여 당해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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