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고지전 심사청구 기간내에 매입가격 신고를 해도 되는지
요지
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이에 이의가 있으면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실제의 매입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적용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영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따라서, 매입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1993.5.11. 선고, 92누13677, 1998.10.2. 선고, 97누15579)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 판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인허가 내용 및 현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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