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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고지전 심사청구 단계에서의 종료시점지가 정정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시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였다면 정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표준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원칙적으로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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