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공지의 체비지 변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 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라야 하는 바, 이건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 지침인 도시ㆍ군관리 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체납 부담기준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족 사업비는 시행자 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등을 통해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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