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
요지
1) 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실시계획 승인 시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인허가의제가 가능하나, 국유재산의 무상귀속은 같은법 제26조제3항 및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산단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귀속.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관리청의 의견이 회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입지법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입지법 제26조제3항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에 해당 공공시설의 귀속.양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관리청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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