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시설의 유상매입 결정후 재협의(무상귀속)

요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서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 인 경우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 해당 국·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 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관리청과 지정권자의 재량판단에 따른 처 분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재량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이 종전의 공공시설보다 많다고 해서 반드시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국·공유 지를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이건 질의내용에 대하여 당초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내용에 맞 게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