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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요지

가. 「도시개발법」제66조제4항의 “점용 또는 사용”이란 국유재산법 등 해당 공공시설 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승인ㆍ허가 등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상의 점 ㆍ사용을 말합니다. 나. 「도시개발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 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 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률에서 해당 공공시설을 점ㆍ사용하고자 할 때 승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시 관리청의 의견을 들 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면 해당 공공시설의 점ㆍ사용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 로 의제 처리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시행자가 해당 공공시설을 점·사용함에 있어 동 규정상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는 귀 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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