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주체의 사업 시행 시 사업계획승인권자
요지
○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므로, ○ 질의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법」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대지면적 규모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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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공동사업주체의 정비사업 시행 가능성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시행 전에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시행 전에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사업1)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인 2018.11월 비도시지역 1,264㎡에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2,500㎡이상(영 제4조의2) (사업2) 동일인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 종료 후, 2020년 9월 비도시 지역 858㎡ 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준공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1,650㎡이상(영 제4조제1항) ☞ 두 사업이 연접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두 사업 토지 합산면적 2,12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