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사업주체의 사업 시행 시 사업계획승인권자
요지
○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므로, ○ 질의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법」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대지면적 규모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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