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요지
1. 공유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분권자들이 각각 개발사업을 시행하였 다면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각각의 사업대상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도 각각의 개발사업시행자(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2. 2003년도에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등)를 받았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 됩니다. 건축 지연 등의 사유는 개발부담금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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