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되어 있으므로,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명의자는 개발부담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