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되어 있으므로,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명의자는 개발부담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되어 있으므로,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명의자는 개발부담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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