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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공용부분 채광방향 높이제한

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 규정은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에 일조, 채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사생활침해, 소음 등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복도) 창문이 있는 벽면부분과 직각방향으로 창이 없는 승강기실 측벽이 마주보고 있으나, 각 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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