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 ” 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각 동의 건축물이 접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ㅇ 예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남쪽 방향의 건축물이 높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표면에 위치하여 전체 높이가 마주보는 건축물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우리 부에서 기 시달한 “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관련 운영 지침 ” 에 따라 각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075(2015.12.17.)호에 의한 운영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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