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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관리 관련 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 공고 후 부결된 안건에 대한 연장투표가 가능한지

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등 찬반 투표 시 연장 투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표는 투표의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로, 개표 완료 후 그 결과를 공고한 것은 일련의 투표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연장 투표는 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율 집계 후 진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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