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관련
요지
○ 과태료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를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담주체는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