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범위
요지
1).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는「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위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업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 주택 관리에 중요한 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 선정하여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내용 또한 동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써 당연히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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