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모든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가 결정에 있어서도 지가산정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7 호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 정된 경우의 범주에 포함되어 분양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 는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은 위 규정에 의한 처분 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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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과 온천장업을 영위하던중 1994년에도 관광호텔업 허가를 득하여 동 건물지상 2층위에 2개층을 증축한 후 1995.04월 준공검사를 받아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증축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여부와 내용연수의 적용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2005년 12월달에 창고목적으로 부지 : 4,400m2, 건축면적 : 1,982㎡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m2 증가할 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년 12월달에 창고목적으로 부지 : 4,400㎡, 건축면적 : 1,982㎡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 증가할 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내의 답 총 1,050㎡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750㎡는 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300㎡는 진입도로로 개발을 완료하여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한 필지내의 분할되지 않은 토지에 수인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각각 건축 허가를 득하여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