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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모든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가 결정에 있어서도 지가산정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7 호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 정된 경우의 범주에 포함되어 분양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 는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은 위 규정에 의한 처분 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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