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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년 12월달에 창고목적으로 부지 : 4,400㎡, 건축면적 : 1,982㎡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 증가할 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에 인허가를 득한 토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6년에 사업부지면적, 지목변경 등은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면적만 변경되는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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