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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년 12월달에 창고목적으로 부지 : 4,400㎡ , 건축면적 : 1,982㎡로 허 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 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 증가할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 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에 인허가를 득한 토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6년에 사업부지면적, 지 목변경 등은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면적만 변경되는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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