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달에 창고목적으로 부지 : 4,400m2, 건축면적 : 1,982㎡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m2 증가할 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에 인허가를 득한 토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6년에 사업부지면적, 지목변경 등은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면적만 변경되는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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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달에 창고목적으로 부지 : 4,400㎡, 건축면적 : 1,982㎡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 증가할 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년 12월달에 창고목적으로 부지 : 4,400㎡ , 건축면적 : 1,982㎡로 허 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 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 증가할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 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년 12월에 창고목적으로 부지(4,400㎡), 건축면적(1,982㎡)로 허가를 득 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 증가할 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개시한 2003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일인 2005년 5월26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 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 개시한 2003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일인 2005년 5월 26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