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내의 답 총 1,050㎡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750㎡는 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300㎡는 진입도로로 개발을 완료하여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면적이 되는 것이므로,도시계획지역에서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1,050㎡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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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과 온천장업을 영위하던중 1994년에도 관광호텔업 허가를 득하여 동 건물지상 2층위에 2개층을 증축한 후 1995.04월 준공검사를 받아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증축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여부와 내용연수의 적용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2005년 12월달에 창고목적으로 부지 : 4,400m2, 건축면적 : 1,982㎡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m2 증가할 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년 12월달에 창고목적으로 부지 : 4,400㎡, 건축면적 : 1,982㎡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 증가할 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한 필지내의 분할되지 않은 토지에 수인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각각 건축 허가를 득하여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모든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가 결정에 있어서도 지가산정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7 호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 정된 경우의 범주에 포함되어 분양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 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