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 시 행위허가
요지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민 등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증축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으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난방방식을 변경하여 해당설비가 증설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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