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행위허가 변경 및 주민공동시설 관련 질의
요지
1) 행위허가(신고) 변경 및 취소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운영함이 적절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