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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의 내력벽 일부 철거 및 출입구 설치 가능 여부

요지

1. 공동주택의 내력벽 철거가 건축법 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제2호가목에 따른 대수선 행위 허가 대상이며 행위허가를 득하였다면 별도의 개구부 설치도 가능할 것이나, 2. 다만, 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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