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내력벽 철거 및 출입구 설치 관련 질의
요지
○ 공동주택의 내력벽 일부 철거가 건축법 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2호가목에 따른 대수선 행위허가 대상(「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필요)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동의서에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적어야 하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