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진출입로 설치
요지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택건설사업은 별도의 주택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 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진 출입로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도록 규 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일부에 진 출입로(가속차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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