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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농지 진출입로 설치 시 변속차로의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농경지, 임야 등 토지만을 이용하는 수익사업(논농사,밭농사, 버섯채취 등)을 위한 사업부지의 진출입로 설치는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규칙] (별표 5) 제5호에 의하여 변속차로 최소길이(4차선기준, 감속=30미터(테이퍼 길이 포함) 가속=60미터(테이퍼 길이 포함))를 적용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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