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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진출입로 공동사용에 관한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요지

1. 국토교통부 국토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도로법 제53조에 따르면 진출입로 공동사용 동의를 받을 때 기존 피허가자는 새로운 협력을 하여야 하며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약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상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금액에 산정한 비용을 공탁하고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사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안전운영과 업무담당자 (055-340-6643)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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