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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중 기타시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 1. 가스상물질 불소화물중 마. 기타시설에 적용되는 시설은 "가"내지 "라"외의 배출시설에서 불소화물이 배출되는 경우 기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불산을 사용하는 산처리시설 등이 동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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