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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가측정대행기록부의 보존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1조에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지 보관기관은 6월로 정하고 있으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에 자가측정사항도 기록토록 하고 있고 운영일지 보관기관은 1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1년 정도는 보관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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