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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법령해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요지

1. 법령해석 안건 접수(법령해석총괄과) -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 사안은 법령해석총괄과에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을 받았는지와 법령해석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반려 사유가 없으면 법령해석 안건으로 접수합니다. 2. 법령해석 안건 검토(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법령해석 안건은 질의요지의 명확화, 관련 사실관계 등 질의배경의 파악, 관계 법령의 발견, 대립되는 의견의 정리, 소관부처와 관계부처의 의견 확인, 관련 해석례·판례, 행정법 이론 및 입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검토 과정에서 반려 사유에 해당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법령해석 안건 심의(법령해석심의위원회) - 법령해석 안건은 위원장(법제처 차장)을 포함하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합니다. 4. 법령해석 안건 회신(법제처장)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법령해석 안건은 결재를 거쳐 법령해석 요청자에게 회신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민원인이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을 하는 때에는 법령집행의 혼선이 없도록 그 회신내용을 해당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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