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후 어떤 절차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법제처)에 이송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되며, 해당 법률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시행됩니다. 시행령(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되며, 해당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시행됩니다. 시행규칙(총리령 및 부령)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하며, 해당 시행규칙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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