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훈련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는지?
요지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민법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에는 훈련법인의 이사교체지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으로 사법인(私法人)의 내부적인 문제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이 지시할 수 있는지에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본 건과 관련한 견해의 검토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그 교체를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음. 첫째 견해는, ① 법인 사무에 대한 검사 감독권이 주무관청에 있다는 점(민법 제37조) ②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민법 제43조, 제45조) ③ 법인목적사업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이 또한 취소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32조, 제35조 참조) 등을 근거로 비록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 및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당해 비영리재단법인의 활동 목적에 반하여 정상적인 업무운영에 장해를 초래하고 있다면 당해 법인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은 법적인 근거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이사 및 이사장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는 견해. 둘째 견해는, ① 비록 민법이 주무관청에게 비영리재단법인에 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법인(私法人)의 기관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내부 문제이므로 법률상 명문의 근거 없이 행정관청이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② 또한 법률 체계를 고려해 볼 때 민법은 주무관청에게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의 교체와 관련한 권한에 대해서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비영리법인 중 특히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나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나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주무관청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주무관청의 이사교체지시와 관련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명문의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다는 견해임. (3) 결 론 비록 비영리재단법인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私法)의 규율대상임이 분명하며, 그와 같은 법인의 내부문제인 이사의 임면과 관련한 문제를 행정관청이 관여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불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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