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상 공개공지의 설치 및 철거
요지
○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었으나, 상기규정은 건축법 개정(시행 2015.5.18.)으로 폐지되었음. ○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동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로구역별 높이 등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에 따라 도로사선제한을 완화·적용을 받으려고 설치한 공개공지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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