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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의 잡수입 사용 용도

요지

ㅇ 잡수입은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②관리비등의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6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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