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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층간소음 불편

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table class="tbl3" cellspacing="0" style="border-bottom:none; border-collapse:collapse; border-left:none; border-right:none; border-top:none; border:dotted #000000 0.85pt; table-layout:fixed"><tbody><tr><td style="height:2.82pt; vertical-align:middle; width:407.42pt"><층간소음의 범위>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함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td></tr></tbody></table> ㅇ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위의 규정은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사항이며,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 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 문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69),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상담, 소음측정(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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