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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공용시설 층간소음 피해 조치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층간소음관리 기준은 공동주택 내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에 적용됩니다. ○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내 입주자 등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라면 관리규약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 내 입주민 등을 위한 시설이 아닌, 관리주체가 개별적인 사업 활동(영리 행위)을 위해 건물 또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면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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