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 조치

요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청소기·세탁기 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 주택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입주민의 권익 침해 및 생활 불편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규약 등을 통하여 적절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