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출자법인 출자자 공모시 개발계획 제안
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 개발사업을 기추진 중인 시행자가 시행자 변경을 전제로 하는 출자자의 공모 나 개발계획 제안을 받는 행위는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이건 시행자의 변경 신청이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처분권자인 해당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