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안 후 구역면적이나 개발계획 변경시 재동의
요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동의내용에서 도시개발구역지 정 제안을 위한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제안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역 및 개발계 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 경된 내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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